저축은행, 은행에 예금금리 따라잡혀…대출금리도 ‘이중고’
8월 은행-저축銀 수신금리 차이 0.22%p로 좁혀져
7월 은행 정기예금 잔액 3.9% 늘 때…저축은행 0.6% 증가 불가
저축은행 업계 “정기예금 금리 더 올릴 수 있지만…대출금리는 쉽지 않아”
금리가 뛰면서 저축은행권의 긴장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수신(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축은행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 때문에 여신(대출)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차…1.02%→0.22%p
이 외에도 주요 은행들은 4%대의 금리를 주고 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최고 연 4.35%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4.15% ▶IBK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은 연 4.10% ▶광주은행 ‘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은 연 4.00% 등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금리 경쟁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와 수신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저축은행과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36%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3.58%로 은행과의 차이는 0.22%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다. 7월엔 이 차이가 0.04%포인트로 동률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79%, 저축은행은 2.47%로 0.68%포인트 차이 났고, 2020년 말에는 각각 1.02%, 2.04%를 기록해 1.02%포인트로 차이가 났다. 올해 들어와서 두 업계 간 금리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별로 보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의 ‘복리정기예금’ 만기 적용금리는 연 4.0%, 오케이저축은행의 ‘(오케이 이)OK e-플러스정기예금’은 최고 4.25%를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도 4일 정기예금 금리를 연 0.2%포인트 인상해 연 4%를 제공한다고 전했지만, 우리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금융권 금리에 맞춰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신 잔액의 변화를 보고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금 조달 문제로 유동성 위기 올 수도”
은행 업계에선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영향에 은행권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고객들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을 옮겨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수신 잔고는 갈수록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7월에만 31조7000억원 증가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를 기록했고, 8월에도 21조2000억원 확대됐다. 증가율로 보면 7월에 3.9%, 8월에 2.6% 증가를 기록했다. 7월 저축은행의 수신액 증가율(0.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수신액이 줄 경우 ▶정기예금 추가 인상 ▶비용 확대 등 자금 조달 능력 약화 ▶대출 금리 인상 유도 ▶유동성 및 연체 리스크 확대 등과 같이 업계 전체의 악순환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축은행 예금금리 간 격차 축소되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조달 능력이 약화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의 신용도는 은행보다 낮고 연체율이 높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20%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대출금리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다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올린다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20%)를 생각한다면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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