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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미출석'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강하게 비판…동행명령장 발부

“자신 형사재판에는 참여…이해관계 따라 움직여” 비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사진 빗썸]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 전 의장의 불출석 사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했지만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은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로와나토큰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빗썸은 (아로와나토큰)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이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일반증인 심문 시작 직전, 백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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