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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업계 최초’ 녹취로만 개인형 IRP 자동이체 가능

은행권 최초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형IRP 자동이체 및 업무변경 가능
비대면채널 이용 및 영업점 내점 불가 고객의 편의 증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이용이 많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비대면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장문문자메세지(LMS) 또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또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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