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5000달러 넘으면 한은에 신고해야”
신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
차익 노린 투기적 거래도 사전신고 대상

13일 한은은 ‘개인 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통해 거주자 간에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달러 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업계는 최근 달러 강세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미 달러화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자칫 신고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 간 외화매매가 신고의무 위반 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개인 간 달러 거래를 할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를 취득해 사용 후 잔여 외화를 매도했다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차익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고 한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한은은 “외화취득 경위, 외화매매 사유(외화·원화 실수요 목적)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통해 매매차익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이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간 외화매매를 할 경우에는 한은의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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