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
“가맹점주들의 식자재 품질 지적도 나름 타당해”

bhc는 가맹점주 단체인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에 나섰던 가맹점 7곳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에게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bhc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이에 대해 원고(bhc) 패소로 판결했다.
4년 전에도 bhc와 bhc가맹점협의회는 식자재 공급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bhc가 공급하는 닭고기·해바라기유 등이 품질에 비해 공급가격이 비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bhc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bhc 패소로 판결한 재판부는 "(bhc가) 거래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가맹점주들의 제기한 문제점이 나름의 근거를 갖춘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응해 가맹점주들이 협상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제시하며 bhc에 대한 제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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