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민원처리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시행했고, A씨는 부족액을 입금했지만 증권사는 이미 반대매매를 시행한 뒤였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가 돼 담보 부족이 발생,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A씨처럼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일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MTS 접속을 하지 못해 개장 직후 주식 매도에 실패했다. 해당 증권사는 C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은 C씨가 찍어둔 동영상을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 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美 의약품 관세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공장 공개[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서로 잘 던졌으면" 675일 만에 성사된 역대 9번째 '광현종' 맞대결…김광현이 웃었다 [IS 포커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돌아온 金 떠나는 韓…물 건너간 반(反) 이재명 빅텐트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가해진 회사채 발행 시장…자금 조달 나서는 리츠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개미 지옥'되는 바이오벤처의 초기 신호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