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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반대매매 유의…증권사 전산장애 땐 증빙 확보해야”

금감원,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민원처리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뉴스]
증시 하락장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래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면 증빙을 확보해야 사후 보상을 받기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시행했고, A씨는 부족액을 입금했지만 증권사는 이미 반대매매를 시행한 뒤였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가 돼 담보 부족이 발생,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A씨처럼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일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MTS 접속을 하지 못해 개장 직후 주식 매도에 실패했다. 해당 증권사는 C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은 C씨가 찍어둔 동영상을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 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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