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3층 연금정보’ 다 보이네…금융마이데이터 정보 범위, 720개로 확대
금융위, 기존 정보 제공 범위 492개서 720개로 확대
연말부터 개인-퇴직-국민연금 정보 다 본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정보제공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금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연말부터 퇴직연금 전체와 공적연금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됐는데, 제공범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정보 전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이달부터 제공된다.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된다. 소비자들이 세금 납부, 출금거래, 대출상환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과 관련해선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자신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해 제공됐던 보험상품정보가 주택화재 등의 물(物)보험과 펫보험 같은 소액단기보험까지 추가돼 상품 정보 누락없이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됐던 카드 결제예정 금액이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월 단위로만 제공됐던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 무승인매입정보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이 맞춤형 혜택, 지출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 ISA 관련 정보도 새롭게 제공돼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대된 정보항목이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과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 4분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고,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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