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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록 설치, 2인 1조 근무 확인”…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인터록 설치부터 2인 1조 근무 확인 등 원인 규명 나서
오늘 오전 11시, SPC그룹 대국민사과 발표 예정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대상은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대 근로자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크기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로,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또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노동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지켰는지, 지난 4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다친 사고가 두 차례 있고 난 뒤에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적법하게 만들어 이행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SPC그룹은 오늘 오전 11시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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