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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근거 없어”vs“모든 담배는 유해”…활활 타는 ‘전자담배’ 논쟁, 쟁점은

전자담배협회, 정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총연합회 “폐 손상 의심 사례 단 1건…정정 필요”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보도자료 정정에는 한뜻

 
 
 
지난 13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연합회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총연합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폐 손상 의심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사례가 현재 사라진 근거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거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즉각 철회 주장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접수증명원. [사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캡쳐]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미국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는 금지된 대마유래 성분(THC)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해당 권고 발표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 손상 의심 사례는 단 1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에게 발생한 증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학회지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란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증기 내 수분함유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비교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이 만든 금연 공익광고에 대해선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담배는 똑같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만큼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인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탓에 소통 결여…세금 문제해결도 시급

 
지난 2005년 한국 등 전 세계 182개국에서 비준한 WHO의 FCTC 5.3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연합회 측은 ‘정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규정 때문에 정부는 담배업계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소통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한국 등 전 세계 182개국에서 비준한 WHO의 FCTC 5.3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그 해부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국회에 비준했고,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WHO에 제출하고 있다.  
 
김도환 대변인은 “이 모든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율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은 네 가지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다. 전자담배 액상 1㎜에 1799원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시장에서 보통 30㎜ 규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총 5만397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전자담배 액상 가격이 3만원을 넘지 않는데 세금만 5만원이 넘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 한 대당 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업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니코틴을 액상 제조에 사용하는 편법을 쓰게 되고, 비과세 니코틴 사용 시 담배로 구분되지 않아 규제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업계 변화 반영해야한다는 점엔 동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총연합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 전자담배나 연초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담배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해롭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다만 과거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중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소송 과정을 통해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충분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담배도 변하고 사용자 행태도 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종류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석 단국대 교수(가정의학과)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이나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된 팩트로, 정부 측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담배에 매기고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정부 측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보건복지부 측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장 접수되고 정확히 파악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소장 접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현재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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