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 아닌 사업종료?”…푸르밀 노조가 제기한 의문 두 가지
푸르밀 노조원 100여명, 본사 앞에서 집단행동
"공개 매각 진행하고 정리해고 철회" 주장
지난 26일 푸르밀 직원 100여 명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푸르밀 본사 앞에 나섰다.
이들은 푸르밀 대구·전주공장 노조원으로,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알린 경영진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모였다. 1978년 푸르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집단행동이다.
이날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살고 싶을 뿐이고,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은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외쳤다. 이어 "경영진이 나서라. 반복된 회피가 파장을 키운다"라며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 외침에 이어 노조원들은 ‘전 조합원 총단결로 정리해고 막아내자’라는 푯말을 들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모인 푸르밀 노조는 두 가지 사안을 지적했다. 먼저 푸르밀 경영진이 폐업이 아닌, 사업종료를 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푸르밀 노조는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오너 일가가 앞으로 부동산과 기계 등 법인 자산 매각을 진행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해고일이 5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정리해고를 통지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월 17일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 35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해고 44일 전에 통보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를 해고하려면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푸르밀 노조의 집단행동에 이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푸르밀 경영진에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매각 등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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