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가습기살균제 사태 6년 만에”…공정위, ‘애경·SK케미칼’ 뒤늦게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 지적
사건 불거진 당시에는 심사 대상 제외...뒤늦은 움직임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안용찬 애경 전 대표이사, 김창근·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두 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선 뒤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내용이 2002년 10월(솔잎향·2건)과 2005년 10월(라벤더 향·3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안전성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 ‘LD50’(공기 중에 0.33㎎/L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용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의미) 등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애경과 SK케미칼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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