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주택단지에 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 받은 후 관할구청에 신청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도 산출해 알려준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다음 달 1∼30일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은 뒤 신청양식을 작성해 단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나 조합 설립 후 사업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내 소규모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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