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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항균 내의’ 유니클로 거짓말…공정위는 왜 ‘4년 만에’ 적발했나

공정거래위원회, 유니클로 과징금 부과
항균 및 방취 성능 속여…1억5300만원
일각에선 ‘뒤늦은 조치 아니냐’ 지적도

 
 
 
유니클로가 거짓 광고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게재된 거짓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처벌 조치에 나섰다. 수년간이 지났어도 문제성이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바로 잡는다는 목적이지만 보여주기식 뒷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에는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거짓 및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방취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않고도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균 죽이고 악취 없앴다” 거짓…공정 거래질서 저해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등 유니클로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 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의 관련 시험이 진행됐고,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 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공정위 측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시행한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유니클로의 거짓 광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향균과 같은 기능성을 더욱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애경산업, SK케미칼…사건 당시에는 심사 대상 제외

유니클로 조치 이전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애경산업, SK케미칼에도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과거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으로 부과하고, 재발 방지 시정 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내용이 2002년 10월(솔잎향·2건)과 2005년 10월(라벤더 향·3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년간 지난 과거 사건에 대해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니클로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관계자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제재건과 유니클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한국소비자원 문제 제기 이후 사건이 처리되고 심의, 의결 등 내부적 절차를 걸친 후 결정된 사항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7월 유니클로의 과장된 광고를 문제 제기했지만, 2년간 공정위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지난 27일,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거짓 광고는 당시 문제 제기됐던 2016년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위는 위헌 결정 이후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섰고,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도 안용찬 애경 전 대표이사, 김창근·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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