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등 사고 미연에 방지 필요성 높아
준법 감시 인력 확대 및 장기 근무자 감축하기로
금감원 “내년 4월 말 시행 들어갈 것”

금감원은 3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 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늘어날 예정이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된다.
먼저 금감원은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의 비중은 0.52%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을 20% 이상 채워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기 근무자 제한과 관련해, 금감원은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는 순환 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했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는 매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했다.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명 신고 원칙 문구도 삭제했다.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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