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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에 무허가·무신고 등 위반 건축물 수두룩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해소해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골목 옆 해밀톤 호텔 건물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인명 압사 사고가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내 위반건축물은 7만7000여건에 달하고, 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는 올해 9월 기준 1600여건을 넘었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무신고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 등이다.
 
이 같은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만9572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위반건축물은 1612건이었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이었다. 용산구는 ▶2018년 1844건 ▶2019년 1878건에서 ▶2020년 3500건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95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일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용산구는 “시정을 요구할 뿐 지자체는 강제집행(철거)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다. 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또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는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위반건축물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건물 측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최 시의원은 분석했다.
 
최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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