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부산공장’ 사고 왜 났나…“24시간 도는 ‘야간 근무’ 악몽”
농심 부산공장, 주야간 2교대 운영
연장근무까지 오후 6시~오전 6시 근무
2020년 3월부터 24시간 운영체제 바꿔
식품사 제조 공장에서 작업중 사고가 잇따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일 팔 끼임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농심 부산공장의 사고 기기는 무인화 작동 기기였는데, 어떻게 인명사고를 났을까. 관련 전문가들은 기기 안전장치도 문제지만, 무리한 ‘야간근무 환경’을 꼬집는다. 앞서 발생한 SPL 제빵공장 사고, 샤니 제빵공장 사고도 모두, 공통적으로 새벽에 일어난 야간근무자 사고였다.
식품업계 끼임사고 반복…무엇이 문제인가
특히 농심 부산공장은 일명 ‘불 꺼지지 않는 공장’으로 불리며, 24시간 쉼 없이 풀가동되는 공장으로 잘 알려져있다. 농심 부산공장의 근무 체제는 주간과 야간 등으로 2교대로 운영되는데, 주간 근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여기에는 휴식시간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여기에 연장근무 3시간이 더해지면서, 주간 근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야간 근무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꼬박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라인상에 게시된 농심 부산공장 채용 공고 역시 근무 시간 안내에 야간 근무자에 대한 ‘연장근무’ 내용이 표기돼 있다.
늘어난 수출 발주 맞추기 위해 ‘24시간 전환’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매출이 상승했지만, 그만큼 야간근로자의 깨어있는 시간도 길어진 셈이다. 결국 반복되는 야간근로는 피로를 쌓고, 각성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면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을 높이게 된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야간 근무자들의 안전하고 위험은 주간 근무자보다 30~40% 높은데, 기본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까지 동반돼 초장시간 야간근무가 반복되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안전상의 문제로 핀란드는 심야시간 근에 대해 법적으로 3교대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을 위해 1인 노동시간을 최대한으로 하는 2교대보다 1인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3교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위험률은 높지만 법적 규제는 거의 없는 구조적 문제도 꼬집는다. 현재 야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최 활동가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단체협약이 보편화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야간 근로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더욱 세밀하게 짜여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감독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이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단기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리한 공장 운영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이익 등을 고려하면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식품사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전체 식품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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