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일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결정할까
금융위, 9일 오후 2시 정례회의 개최
라임 관련 손 회장 징계 여부 결론 내릴 듯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결론 내릴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오후 2시에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문책경고 중징계를 원안대로 금융위가 결정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손 회장도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제재안을 논의했고 결국 안건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날지 여부는 내일 가봐야 알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해당 징계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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