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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안갯속’…금융위 ‘중징계’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서 라임펀드 관련 손 회장 ‘문책경고’ 확정
손 회장 ‘향후 3년 금융사 취업 제한’ 받은 상황
DLF 때처럼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나설 수도
우리금융 “향후 대응방안 확정된 것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손 회장 관련 문책경고 의결 

9일 금융위는 ‘제20회 정례회의’ 열고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런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8일 금감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사태가 발생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가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이번에도 그 책임을 최고 경영자인 지주 회장에게 묻는 것이 맞다고 금융위는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회장, 징계안 관련 법정으로 가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나오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손 회장 입장에서는 당국의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손 회장 입장에서도 이번 징계안을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라임사태 외에도 2020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문책경고를 받고 이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3월 손 회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금감원의 문책경고 가능성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사회가 당국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 입장에서도 DLF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금감원에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정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원은 DLF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1심과 2심 모두 공통된 판결이다.  
 
애초에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2심에 들어와 다툼의 소지가 발생했던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내부통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뿐 통제의 실효성이 법규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라임사태도 내부통제 규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손 회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소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문책경고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금융의 임추위나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 소송이 받아 들여지면 손 회장이 연임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성공해도 사법리스크·당국과의 관계는 부담될 듯

다만 이번에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까지 손 회장의 문책경고를 인정하고 나선 만큼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다음 임기를 이어가는 것에 더해 금융당국과의 대립 구도라는 새로운 과제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 의존도가 다른 금융지주보다 높은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역시 경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생긴다.  
 
아울러 손 회장이 완전민영화에 성공한 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주가 부양 등을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 의결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70%를 넘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4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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