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 내릴 것”
금융위의 문책경고 의결 관련 입장 밝혀
정치권 외압 의혹에 “어떤 외압도 무조건 막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외적, 정치적 외압이든 이해관계자 외압이든 그런 것에 대해 맞서고 대응해 왔다”며 “금융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너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과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이를 손상하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과 관련해 손 회장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현재 내년 3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의결이 나오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DLF 중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손 회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금융은 금융위 결정 이후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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