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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피해 확대 우려…“공급망 확보 및 투자 지원 절실”

한경연 ‘미국 IRA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
“기업 국내 복귀 유도할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 대응 필요”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 [사진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국내산 전기차와 배터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핵심광물 및 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투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 및 주요부품 5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해야 된다. 미국 IRA는 광물·부품 조달비율을 충족한 배터리를 탑재한 북미산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경연은 “IRA 규정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는 칠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물론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의 미국 내 유치까지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진출복귀법에서 국내 복귀 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게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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