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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연착륙 필요”…LTV 완화했지만 당국 DSR 규제 유지 기조

당국, LTV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
DSR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유지키로
“부동산 안정 위해 차주 실제 상환능력 평가해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낮췄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놔두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자칫 부채의 부실 확대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당국은 DSR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하고,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한 담보물이 있더라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액이 늘 수 없다.  
 
당국은 올해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2단계에서는 기준이 2억원이었다.  
 
특히 DSR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돼,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돼 DSR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 최고 7%를 돌파한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마저 70%를 넘는 상황이라 DSR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와 10월 말까지 약 1조8000억원 감소했다. 2020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80조2000억원, 2021년엔 약 69조1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DSR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 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지만, DSR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DSR 규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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