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회의
15일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서 진행
제보 및 내부거래 등 평시 안건 처리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이찬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이다.
준법위는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는 내부거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아직 다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한다.
준법위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는 만큼 내부거래와 제보 처리 위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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