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액 4조 넘었지만 회수율 15% 불과…“즉시 반환하는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보험사기 특별법 발의
사기액 즉시 반환 및 소멸시효 10년으로 강화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강 의원은 24일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에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중국인 차별하나"…인천공항서 '폭동' 일보 직전?
2역대 최다 스타일…노스페이스, ‘2024 눕시 컬렉션’ 선봬
3빅데이터로 외식업계 혁신..레드테이블, 맛집 정보의 신뢰도 높여
4서울장수X오베이, 한정판 막걸리 5만병 판매 돌파
5신세계百 강남점, 2년째 연간 거래액 ‘3조원’ 돌파…작년보다 빨라
6"남은건 산타랠리"' 코스피, 연말 특수로 2700선 갈까
7'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 공개...초고층 빌딩·글로벌 기업 유치
8클라우드호스피탈, 글로벌 의료 서비스 혁신 이끌어
9STO 법제화 드라이브...증권가 시장 활성화 기대감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