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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긴급 기자회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전경련·대한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가 인위적인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라며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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