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작년보다 5000만원 감소
올해 주택 전세시장 하락세 강화 영향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데 올해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신고를 시행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전세 거래(계약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 2022년 모두 신규·갱신 전세계약을 1건 이상 체결한 4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11월 22일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만원 ▶신규 6억4983만원으로,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에 체결한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실거래가 격차(1억6789만원=6억7247만원-5억458만원)에 비하면 5673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 시세 하락 속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축소 이어질 것
하지만 갱신계약은 올해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사례가 22.5%(4200개 중 944개)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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