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정말 불법일까…DAXA에 힘 실어준 ‘당·정’
닥사에 “공적 권한 있다” vs “자율규제의 허상” 논쟁 첨예
이복현 금감원장 “유통량 문제 중요…닥사 서포트해 와”
위메이드, 4대 거래소에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도 준비
법조계 “위메이드, 소명 기회 놓쳐…인용 가능성 낮아”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권과 정치권까지 이번 사태를 두고 공방이 끊이질 않는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결정이 불법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례를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폐지 여론전은 지난 11월 26일 이건호 전 KB 국민은행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 전 은행장은 “이번 닥사의 결정에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닥사는)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28일에는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은행장 글을 공유하면서 “상장사가 지켜야 할 덕목은 기준에 맞게 장부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거래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보면 거래소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위메이드와 다소 이해관계가 있다. 그는 웹젠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 웹젠 지분율 26.72%를 갖고 있다. 웹젠은 지난 2021년 12월 위메이드와 위믹스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 “닥사는 공적인 기능 부여받아”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월 28일 “닥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온 것들도 알고 있고 그 노력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해드렸던 것들도 좀 있다”며 “자본 시장으로 보면 공시상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시점에 거래 정지를 할지 등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감원이)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이자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결정권이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2022 코인니스 VIP 인사이트데이’ 행사에서도 “닥사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자율규제 기관으로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위메이드, 4대 거래소 대상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울 듯”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거래소 4곳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미디엄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된 ‘피카(PICA)’ 코인의 사례를 들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당시 판결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의 재량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닥사에서 유통량 관련 소명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음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소송 진행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썬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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