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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출업인 소액후불결제(BNPL)…네‧카‧토, 건전성 문제 없나

소액후불결제 이용액 계속 느는데...피해 방지 방안 부재
"대손 충당금 적립 규제 등 정부 차원 리스크 관리 필요해"

 
 
(왼쪽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CI [사진 각 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를 중심으로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업체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불결제는 사실상 대출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업체들의 연체율 관리가 부실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액후불결제 선도 업계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소액후불결제 이용액은 지난 6월 202억5940만원에서 8월 281억80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39%가 증가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핀테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상품 대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고객에게 소액의 신용 한도를 부여해 향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용위험 평가·한도 관리·건전성 유지 등의 별도 기반이 없이 시작된 사업이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1위 소액후불결제업체 클라르나의 기업가치가 폭락하며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클라르나는 1년 사이 기업가치가 85% 넘게 하락했으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클라르나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어려운 매크로 환경과 연체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성장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업체들의 결제 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 최대 30만원의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네이버페이는 후불결제 연체 관리 전담 부서를 개설해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이용 과정에서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후불 결제 이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환금성이 있는 귀금속이나 상품권 같은 종류는 후불 결제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부당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이용 정지 같은패널티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손충당금을 쌓아 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후불 결제금을 연체한 사용자한테는 지속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는 후불 결제 금액을 납부하는 납입일 이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연체 위험을 고지한다. 자동 납부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이 없으면 알리는 방식이다.  
 
토스 관계자는 “납부일 전이라든지 연체가 일어난 후에도 사용자한테 알림을 통해 연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도가 최대 30만원이지만 연체가 일어난 이용자의 경우 다음 달에 후불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나 토스와 달리 쇼핑이 아닌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에만 후불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결제 한도도 월 최대 15만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불 교통카드라 연체가 발생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자구책에도 이들이 사실상 소액 대출업을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혁신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출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에 금융감독원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빅테크사가) 대손충당금 적립을 하게끔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원리금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통한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업계는 과도한 제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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