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임시총회 거쳐 안건 의결 예정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총회 자료에는 가구별로 산정한 잠정 분담금도 담겨있다.
조합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별 평균 권리가액은 4억4700여만원부터 10억47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분담금은 가구별로 다른데 2단지는 기존 전용면적 52.8㎡ 소유자가 84㎡를 분양받으면 평균 1억9800여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보유하던 아파트보다 분양받는 아파트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용 82.6㎡ 소유자가 전용 59㎡를 선택할 경우 2억3700여만원을 돌려받는다.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대로 잠정 책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중인 공사비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따라 결정되는 층과 방향에 따라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내년 1월 초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통해 3월 조합원 가구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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