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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 규격 부적합”…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리콜

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제품 리콜 결정
지난 19일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처분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김가루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화면캡처]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수거 결정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김노리가 생산해 노브랜드에 납품한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재고량 반품 처리 및 소비자 개별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게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수거 대상 제품은 제조사 김노리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수거 조치는 식품에 사용된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씹는 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제품 회수 및 환불 작업을 진행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고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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