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비시장성 자산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유형별 평가방법 차별화…내년 1윌부터 적용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20일 발표한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현행 사모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하게 돼 있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또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된다. 유형별로 현금흐름할인법, 손상차손법, 채권가치 및 옵션가치 합산,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 차감 등의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시장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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