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기반 STO플랫폼 사업
기관투자자 검증한 자산에 투자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날 금융위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약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에이판다는 혁신적인 STO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EQBR이 함께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에이판다가 추진하는 STO 플랫폼 서비스는 최근 주목 받는 부동산 조각투자(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투자하는 투자방식)와 비슷하다.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에이판다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다. 따라서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만 거래하던 대형 우량자산에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검증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사와 검토 등에 들어가는 시간도 짧다. 에이판다 관계자는 ”투자 상품은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발행 수익증권의 일부를 고객과 함께 만기까지 보유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STO 등 블록체인 기반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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