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홍콩산 제품 ‘중국제’ 표기 美 조치는 국제 무역 협정 위반
[국제] WTO, 홍콩산 제품 ‘중국제’ 표기 美 조치는 국제 무역 협정 위반
(제네바=신화통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홍콩산 제품을 '중국제'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DSB 전문가팀은 21일 판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홍콩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 규정이 WTO의 원산지 표기 최혜국대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미국이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미국은 2020년 8월 11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홍콩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표기를 '홍콩'에서 '중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콩 특별행정구가 '일국양제' 하에서 별도 관세 지역이자 WTO 회원의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현행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홍콩'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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