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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줄 서서 기다려?…자녀 셋 낳으면 공항 '하이패스'

호텔 객실 이용서도 편의·혜택 늘릴 예정
주거 분야서도 출산·양육 가정 우대 방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정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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