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틱톡’ 사용 시간관리…팔로우 목록도 확인
'쉬어가기' 등 15개 기능 도입…1시간 이상 사용 시 부모가 동의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틱톡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계정을 연결해 청소년의 틱톡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데이트 핵심은 앱 사용 시간을 의미하는 ‘스크린 타임’을 부모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쉬어가기’ 기능이다.
만 18세 이하 사용자는 하루 1시간으로 기본 사용 시간이 주어지는데, 설정 시간보다 길게 사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틱톡을 설치하고, 자녀의 계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스크린 타임을 매일 다른 시간대로 설정할 수 있다. 평일에 30분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길게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의 팔로워·팔로우, 차단한 계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사용자가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다. 틱톡은 만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이를 비공개 설정한다.
청소년 사용자의 웰빙을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14~15세 사용자가 오후 9시 이후, 16~17세 사용자는 오후 10시 이후 틱톡을 사용하면 추천 피드가 중단되고 차분한 음악과 시각효과로 스스로 틱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사용자가 알림 이후에도 틱톡을 계속 사용할 경우 더 강력한 명상 가이드가 나타난다.
틱톡은 청소년 사용자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면 부모나 양육자, 자신이 신뢰하는 성인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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