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신한투자증권, 獨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한다

고객 보호·신뢰 회복 등 기본원칙
분조위 ‘착오취소’ 조정안은 불수용 결정

 
 
[사진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고객 보호,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벌인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며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 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독일 헤리티지DLS펀드는 역사·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고성 등을 매입해 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서 총 5278억원이 판매됐으나 이 가운데 5072억원이 미상환됐다. 피해자는 약 2000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때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독일 헤리티지DLS신탁의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초심자의 행운’ 처음 구매한 복권이 1등…“동생도 로또 당첨자”

2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3우리은행, 알뜰폴 사업 진출…LG유플러스 망 활용

4소득 끊긴 전공의…의협 ‘100만원 지원’에 2900명 신청

5‘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과징금 15억원 부과 받아

6‘김건희 수사팀’ 유임…검찰 중간 간부 인사

7北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 전국서 260여 개 발견

8넷마블 신작 MMORPG ‘레이븐2’, 29일 오후 8시 정식 출시

9남양유업, 이유식 브랜드 ‘아이꼬야 맘스쿠킹’ 신제품 2종 출시

실시간 뉴스

1‘초심자의 행운’ 처음 구매한 복권이 1등…“동생도 로또 당첨자”

2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3우리은행, 알뜰폴 사업 진출…LG유플러스 망 활용

4소득 끊긴 전공의…의협 ‘100만원 지원’에 2900명 신청

5‘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과징금 15억원 부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