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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81명에게 獨 헤리티지 DLS 원금 100% 지급 결정

투자자 보호 위해 총 126억원 반환
분조위 ‘착오취소’ 조정안은 불수용 결정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 126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해외 운용사가 거짓·과장되게 작성한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결정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향후 금융상품의 승인, 운영 절차를 포함해 선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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