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강남 땅’ 국가 상대 소송 최종 승소…417억원 배상 확정
농지개혁에 공무원 서류 조작…강남 일대 토지 2472㎡ 못 받아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던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2472㎡ 때문에 벌어졌다. 당시에는 경기 광주군 소재 토지였다.
정부는 지주적 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기 위해 1948년과 1950년 두 차례 농지 개혁을 실시했다.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 쓸 땅을 정부가 사들인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까지 분배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 약 2472㎡를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에 봉은사는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봉은사는 2019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 감정가격은 659억1300만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에서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하면서 최종 배상액을 417억5000여만원으로 판정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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