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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도 집값 폭락은 계속될 것…규제완화·기준금리가 변수”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③]
고금리·경기둔화로 집값 하락세 전망
금리인상·거시경제·규제완화 등 변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023년에도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 등을 집값의 향후 추이를 결정할 변수로 꼽으며, 부동산 투자와 내집 마련을 위한 적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 연구기관들 대부분은 2023년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 말 대비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5% 하락을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4%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2024년 전후로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집값 하락세 지속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는 고금리와 어려운 대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지목된다. 2023년 한국경제 상황이 금리보다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다만 2023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후 하반기부터는 집값 낙폭이 작아지고 하락세가 다소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2023년 4월 이후부터 하락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2023년 4분기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나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인하 방침도 변수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 뒤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면서 ‘급급매’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폭도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완화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등지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2023년 초 자유로워지고 세제, 청약, 대출 시 시장 진입 규제수위도 한결 낮아질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023년 부동산투자전략은 하락장을 잘 넘어가기 위한 위험관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 아니라면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주택자들은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일시적 반등이 올 때 주택 수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부분 규제 완화는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과도한 매물출회를 멈추게 해 주택가격의 급락세를 다소나마 안정시켜 줄 것”이라며 “2023년 상반기의 경기 동향과 흐름을 살펴본 후에 적합한 타이밍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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