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목표는 거래활성화…시장 반응은 ‘더 풀어야’ [국토부 업무계획]②
- 줄도산·지방세수 문제 해소 절실, 추가 완화책 나올까

치솟던 부동산이 불과 1년 만에 금리인상과 불경기 여파로 경착륙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결국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장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추가 규제완화를 전망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수도권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는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됐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됐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 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조치에 나선 셈이다.
PF사태가 불러온 위기설, 빠른 대응으로
최근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 문제로 인해 건설업계에선 시행·시공사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연쇄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미 위험을 피하기 위해 PF 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PF대출 규모는 호황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금융기관 내 PF 인력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 역시 총 5만8000 가구를 돌파하며 6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급감도 예상된다.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이미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3년 거래절벽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꺾인 심리 당장 돌아오기 어려워, 금리·겹규제가 변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 같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겹규제가 여전히 남아 당장 매매수요가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기보다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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