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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호르몬 향수’ 버젓이…위메프·티몬 등 ′금칙어′ 못 거른 까닭

롯데온 오픈마켓 셀러, 최음제 버젓이 판매
위메프·티몬에서는 유사 검색어로 어뷰징 효과 노려
외부 판매자 잘못이지만…플랫폼 관리 책임도

  
롯데온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던 최음제 제품. [롯데온 화면캡처]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판매금지 제품인 '최음제'가 국내 대형 온라인몰 판매 목록에 버젓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는 판매가 모두 금지된 상황이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이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자체 검수 시스템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문제가된 곳은 '롯데온'이다. 롯데온에서는 지난 3일까지 검색 목록에 '최음제'를 치면 '최음제 여성 각성 알약 생식력 증가'라는 이름의 품목이 15만7300원에 판매됐다. 관련 유사상품도 다수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음'으로 검색하면 300가지 성인물품 쏟아져 

티몬은 '최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건 건강기능식품과 호르몬 향수 제품 등을 판매했지만 롯데온 사건이 문제화 되면서 관련 검색어 판매 제품을 모두 내렸다. 위메프 역시 최음제 관련 성인용품 300여개를 판매 중이었으나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최음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최음제라는 검색어를 통해 상품의 어뷰징을 노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물론 온라인 판매 역시 금지돼 있다.

특히 이 성분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만큼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통한다. 또 법적 규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제품이다. 

이 같은 불법거래 제품이 롯데온에서는 어떻게 판매될 수 있었을까. 롯데온 측은 "롯데온 오픈마켓에 입점한 셀러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롯데온 측은 즉시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해당 셀러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판매는 외부 판매자의 잘못이라지만, 전문가들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사도 책임감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태윤 한신대 교수(IT 영상콘텐츠학과)는 “플랫폼사들도 불법이나 탈법적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자체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굉징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플랫폼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오픈마켓 셀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에 더욱 투자해야 장기적인 플랫폼 브랜드 마케팅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롯데온에서 최음제가 판매된 경우도 플랫폼 자체적인 시스템 허점으로 가능했다. 최음제는 판매금지 제품으로, 롯데온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지 검색어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나 오픈셀러 판매글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판매목록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에 롯데온 측은 “판매자가 조금만 다르게 판매 글을 작성하거나 교묘하게 검색어를 피하면 불법 판매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하지만 판매금지 목록을 매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프에서 '최음제'로 검색한 결과 화면. [위메프 화면캡처]


문제는 이 같은 온라인 불법거래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최음제의 온라인 불법거래는 이슈화됐고,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매해 늘어나는 최음제 온라인 불법거래가 지적됐지만 2023년이 돼서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거에는 음지의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됐다면, 현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묘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허 교수는 “현재 플랫폼사의 최대 조치인 단순 ‘불법 판매글 차단’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오픈셀러 판매 품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오픈마켓 입점 조건으로 사업자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확인만 가능하면 별도의 판매 승인없이 어떤 물건이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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