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늘린다
전자문서로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신고 가능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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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이 골자다.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총 1억원 한도의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보상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액은 총 2827억원에 달한다. 2021년의 피해 건수 자체는 2020년도(55건)보다 줄어든 33건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패소율은 매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같은 날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 법적 근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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