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올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늘린다
- 전자문서로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신고 가능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환급 지원
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이 골자다.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총 1억원 한도의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보상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액은 총 2827억원에 달한다. 2021년의 피해 건수 자체는 2020년도(55건)보다 줄어든 33건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패소율은 매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같은 날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 법적 근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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