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정보 요구 증가에 선제적 대응”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제품‧소재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수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위해성 평가가 제품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독성 위주의 평가라, 여러 물질이 혼합된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내외장용 소재로 적용되는 ABS 소재(VE-0870)를 비롯한 폴리머(혼합물질) 제품 3개 그레이드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제품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K-CHESA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화평법 등록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제품이 사업장, 작업자, 소비자 등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질의 위해성을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해당 자료를 종합해 제품 자체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유해성 정보 검증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켐솔브)와의 협업한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것”이라며 “이를 홈페이지 제품 사이트에 게시하고 국내외 고객사에 제공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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