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실상 금리 인하…주택담보·전세대출 우대율 확대
금리 최대 0.9%p 인하 효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금리 산정·운영 실태 점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산정 실태 점검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조건 추가,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급여나 연금을 이체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연 0.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외 주택 담보는 0.6%p에서 1.0%p로,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는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부수 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예금 이자는 적게 책정하고 대출 금리는 높게 잡는 은행 점검에 나서자 대출 금리를 낮춘 것 아니냐는 뜻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대 연 8% 이상 적용하면서 정기예금 이자는 연 4%대 수준으로 적용해 은행 이용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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