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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의 위믹스 상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공익성이 더 커”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근거가 없기 때문
부당행위라 가정해도 공익적 가치가 더 커
닥사 “최소한의 상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 [윤형준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특정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체(닥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담합인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담합은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가진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미 가상자산 시장은 대규모로 형성돼 있어 담합 논의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기 때문”이라고고 전제했다.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봤을 때 담합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장폐지에 대해 여러 거래소가 공동 기준에 의거해서 상장폐지를 논의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선례가 많지 않다. 상장폐지 논의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닥사의 논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쳐도 이 행위가 부당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는 경쟁제한 조치와 공익적 이익을 비교형량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시키는 게 경쟁제한이라는 부당 행위보다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포기하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한 점이 공익적 행동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닥사 “상장 아닌 ‘상폐’도 기준 마련할 것”

이 같은 닥사의 공동 논의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과 위믹스 투자자 등 일각에선 닥사가 기준 없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닥사는 상장 가이드라인은 있는 반면,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기 때문이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사무국장이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윤형준 기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거래지원 종료는 사업자의 역할”이라면서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의 공통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처럼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닥사는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달러에 도달 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김 국장은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방식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탐지 시스템이 안착 단계에 다다르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런 닥사의 노력이 최초이므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업자의 이익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닥사의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감독 당국에서 모두 관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을 현안별로 제때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팀장은 “앞으로 법적 규제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것인데, 향후 자율규제와 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며 “이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원활히 만들어 그 방향을 일치시키도록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정보가 자문위원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발표하기 전, 관련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닥사 자문위원인 우종수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자문위원회에 계속 참여해왔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문위원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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