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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신의직장’은 옛말…수억원 희망퇴직 보며 ‘한숨만’

시중은행, 3년 임금에 각종 지원까지
국책은행,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
기업은행장 “기재부 등과 계속 협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이 실현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시중은행 직원들이 많게는 5억원으로 추산되는 퇴직금을 받아 희망퇴직을 할 때, 국책은행 직원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세다.

국책銀 희망퇴직 ‘0’명…시중銀보며 박탈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처럼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는 9년째 ‘0명’이다. 퇴직금 제도가 열악한 탓에 사실상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2014년 감사원은 국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의 퇴직금을 임금피크제 기간 전체 급여의 45%를 기준으로 삼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이 통상 3년치 임금을 희망퇴직금으로 주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이 3년치 임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때, 국책은행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희망퇴직에서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치 급여에 퇴직격려금과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통상 3~4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퇴직 시 직원들이 1인당 받는 금액은 4억~5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이 집중되는 연령층의 근속연수와 급여가 평균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취업 지원금·자녀 학자금·건강검진비 등 각종 지원금도 추가된다. 두둑한 혜택에 올해 시중은행에서는 약 3000명의 직원이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왼쪽)·수출입은행(가운데)·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 각 사]

‘임금피크제’로 은행에 남아…기재부와 협의 필요

국책은행 직원들은 매력도가 낮은 퇴직금을 선택하기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택한 국책은행 직원들은 현업 일선에서 빠져 후선 업무를 맡는다. 임금피크제 인원이 많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 은행의 인사적체를 불러오면서 조직이 정체되고, 신규 직원 채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체 직원 수 대비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9.81%, 기업은행은 7.07%로 눈에 띄게 높았다. 수출입은행은 2.94%로 앞선 국책은행 두 곳보단 낮았지만, 시중은행의 해당 비중이 0.00%~2.22%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경우 이번 정권에서 ‘내부 출신’ 인사로 신규 임명됐다. 이들은 희망퇴직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요구를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 숙제다.

김성태 행장은 지난 3일 취임식 이후 출입기자 상견례 자리에서 희망퇴직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속 기재부 등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희망퇴직 관련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면서 “직원들은 당연히 희망퇴직에 대해 바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등에 요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금융권에서 보면 연봉이 낮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희망퇴직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라면서 “국책은행 세 곳에서 함께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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