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비스센터 직접 가면 손해입니다[백카(CAR)사전]
집에서 5분 만에 차량 관련 문제 해결 가능해
정부 규제 완화로 자동차 업계 OTA 적극 도입
자동차 산업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신차가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 수준이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는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식을 모아서 정리한 책인 백과사전처럼 ‘백카(CAR)사전’ 코너를 통해 자동차와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근무 시간에 서비스센터를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최근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 나온 말이다.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보통 자동차 서비스센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일부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오후 1시쯤이면 문을 닫는다.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연차를 쓰고 서비스센터로 향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에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OTA)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OTA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결함 등도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브랜드는 최근 OTA 서비스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OTA 서비스로 신형 그랜저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작업에 OTA를 활용했다. 폴스타코리아는 리콜을 OTA 서비스로 해결했다.
OTA 서비스는 고객과 브랜드 모두에게 윈-윈이다. 고객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고, 브랜드는 신속하게 리콜 등의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어 좋다. OTA 서비스로 신형 그랜저 무상수리를 진행하면 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된다. 직접 서비스센터에 갈 경우는 20분 이상 소요된다. 서비스센터로의 이동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폴스타코리아의 경우 OTA 서비스로 리콜 발표 3개월 만에 96.74%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OTA 서비스 도입이 활성화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산업 관련 과도한 행정제재 및 의무 그리고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면 OTA 서비스 활용은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장(서비스센터) 내에서만 가능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자동차가 점점 바퀴달린 스마트폰에 가까워지는 듯하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OTA 서비스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먹통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배상 방안 등이 마련돼 있다. 국내 법규상 OTA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는 고객 관련 배상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폴스타코리아는 OTA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실(업데이트 오류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문제 발생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손해 배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도 무선 업데이트 중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근무 시간에 서비스센터를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최근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 나온 말이다.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보통 자동차 서비스센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일부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오후 1시쯤이면 문을 닫는다.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연차를 쓰고 서비스센터로 향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에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OTA)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OTA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결함 등도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브랜드는 최근 OTA 서비스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OTA 서비스로 신형 그랜저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작업에 OTA를 활용했다. 폴스타코리아는 리콜을 OTA 서비스로 해결했다.
OTA 서비스는 고객과 브랜드 모두에게 윈-윈이다. 고객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고, 브랜드는 신속하게 리콜 등의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어 좋다. OTA 서비스로 신형 그랜저 무상수리를 진행하면 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된다. 직접 서비스센터에 갈 경우는 20분 이상 소요된다. 서비스센터로의 이동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폴스타코리아의 경우 OTA 서비스로 리콜 발표 3개월 만에 96.74%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OTA 서비스 도입이 활성화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산업 관련 과도한 행정제재 및 의무 그리고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면 OTA 서비스 활용은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장(서비스센터) 내에서만 가능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자동차가 점점 바퀴달린 스마트폰에 가까워지는 듯하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OTA 서비스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먹통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배상 방안 등이 마련돼 있다. 국내 법규상 OTA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는 고객 관련 배상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폴스타코리아는 OTA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실(업데이트 오류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문제 발생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손해 배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도 무선 업데이트 중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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