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가온 우리금융 임추위, 손태승 ‘차기 회장 도전’ 힘 받나
- 18일 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롱리스트 발표
금융위 내부서 손 회장 중징계에 법률적·형평성 이견 나와
손 회장, 임추위 앞서 17일에 연임 입장 내놓을 가능성도

당국서 중징계 ‘수정 제안’ 나오며 손 회장 연임 도전 힘 받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우리금융 임추위가 열릴 예정으로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는 10여명의 후보자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등 전현직 내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외부 출신으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차 후보군에 손 회장의 이름이 나올 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의결을 받아 연임이 불가능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 회장 입장에서는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지난 9일 내놓은 ‘2022년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손 회장 관련 징계에 당국 내부의 이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손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였지만, 책임의 ‘경중’과 관련해서는 문책경고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법조항으로 CEO를 문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의사록에 의하면 한 위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다”며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부행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가셔야 한다”고 당국의 조사 미비에 대해 지적했고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한다”며 중징계 수정 제안을 내놨다.
당국이 손 회장에 책임을 물으며 제시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은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이 없다”며 “제49조 위반과 관련해 과연 (라임 펀드)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에서 내부통제 마련과 관련해 법원이 손 회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49조의 ‘거짓된 투자행위 권유’에서도 법원이 당국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건으로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와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이 본인 책임으로 인정하고 문책경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 18일 임추위 앞서 향후 거취 내놓을 수도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임추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추위는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에서 제시한 ‘금융그룹 규모의 조직에서 독자적으로 CEO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후보군을 찾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18일 임추위가 열리는 만큼, 손 회장이 17일에 연임과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임추위가 롱리스트에 손 회장을 넣을 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펀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CEO를 지목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손 회장의 결정이 길어졌을 것”이라며 “임추위 일정 상 내일(17일) 손 회장의 입장이 나와야 임추위가 롱리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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