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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맥주 가격 오른다…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납부 허용

맥주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인상
미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것도 허용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2배↑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세를 내는 것도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되고,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오는 7월부터 면세되던 1만2000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만큼 골프장 입장객 이용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세를 내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 2차 통합 3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오른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 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없어진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000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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