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피해액만 1.7조’…동양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 1250여명,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 소송 패소
2013년 사태 발생 이후 9년만의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5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불거졌다. 당시 해당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았다.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출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4년 6월 회사채 투자자로 구성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가 6년 가까이 소요됐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요건이 충족돼지 못 했고, 2018년 대법원 허가 후 2019년에야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후 2021년 10월 첫 변론이 시작됐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다.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은 유진그룹에 넘어갔고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으로 편입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재판 결과를 확인했고 판결문을 토대로 곧 주요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안타증권은 전일 대비 0.19%(5원) 하락한 2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우는 0.40%(10원) 소폭 오른 2505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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