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은행 ‘돈잔치’ 때리기…예대금리차는 ‘역대 최저’인데
국회 “은행, 불공정한 이자 장사 중…횡제세도 부족하다”
은행법 개정안서 예대금리차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실상은 예대금리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

국회, 예대마진 규제하며 ‘과태료’ 부과 법 발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과태료를 더 올린 법안도 있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은행 이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가 커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주고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근엔 은행의 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자료도 국회에서 나왔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을 내놓고 지난 2021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향·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가 성과급을 포함해 처음으로 모두 1억원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상위 10%의 직원 평균연봉은 2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대마진차는 갈수록 줄어 “호실적은 부동산 수요 증가 영향”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5%포인트로, 전년 말의 1.80%보다 떨어졌다. 특히 2011년 이후로 10여년 동안 계속 낮아져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이익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라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100조6000억원 급증했고, 2021년엔 71조8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대출 규제 등 영향에 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0%까지 낮아졌고, 2021년 11월에 와서야 1.00%까지 높아졌다. 그만큼 초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 대비 8.2%에 달하는 1조원 가량의 사회공헌액을 지출했다. 이는 국내 일반 기업이 순이익의 3~4%를 사회공헌에 쓴 비율보다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최근 최대 이익은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영향이 크다”며 “대출 조건이 되는 고객의 대출 신청을 거부하고 이익을 줄일 수 있는 은행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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